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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9-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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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과로 이의신청했는데 불기소 나왔습니다.

사건내용은 남친이 몰카를 찍은걸 나중에 발견해서 알았고, 찍은핸드폰은 현재 팔아서 핸드폰도 없고 사진도 없습니다.
저번주금요일에 검찰청가서 불기소이유서를 봤는데, 불송치이유랑 같다고 경찰서 불송치이유서를 첨부해주셔서 확인해봤는데,
경찰조사때 사진자체를 잘못 인식하시고 수사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저는 가슴 몰카찍혔다고 신고한건데, 이유서내용보면 쌩뚱맞고 전혀 상관없는 팔에 관한 사진을 언급하면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검찰항고를 희망하는데 변호사님 선임비용과 비용분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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