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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12-0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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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아닌
네이버 블로그에 제목 및 내용에 저의 명예를 훼손과 및 피해를 입혀 이문제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다른 죄목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상담내용 적습니다.
11/30일 토요일 성수동 한 팝업스토어 방문한 방문객이
팝업스토어 내부 즐길내용 즐긴후 마지막 샘플을 받는과정에서 미리 공지한 부분 실수하면 제공어렵다 및 미리 공지하였지만 이에 실수를 하여 저에게 요구를 하였다 바쁜 토요일인지라 제공이안된다 이런 말로 보냈습니다.(한정수량인점도 공지)
그런데 당일 개인 네이버 블로그에 팝업스토어 다녀온 후기를 올리면서 제목: XX팝업스토어 직원교육 필요할듯 여기에 내용이 누가봐도 저를 지목하는내용이였습니다. 이내용으로 인하여 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팝업스토어 특성상 토요일은 핫하며 시간대 또한 6시면 핫한시간대입니다. 이미 미리 공지도하였고 블로그에도 적혀있습니다.
피해입은걸 보상받고싶은데 어떤죄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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