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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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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의 전여친에게 화가나서 인스타 디엠을 보냈습니다. 회수는 4번 정도이며 마지막엔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음)
첫번째 연락은 남자친구 원래 구라잘치냐고 보냈고 두번째는 남자친구가 한 말 (애액이 역했다. 뚱뚱해서 싫다 등)을 전하며 비난했고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한다고 들은 것과 제가 HPV가 걸린 것을 엮어 2차도 뛰냐. 너때문이냐 비난 했습니다. 이에 연락하지 마세요. 라는 답장이 왔으나 고소를 한다는 말을 전해듣고 남자친구 거짓말인 줄 알아 사실이냐며 따지면서 세번째 연락. 이에 무슨말인지 모르고 괴롭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마지막은 사과와 해명의 메세지였습니다. 저는 당시 남자친구와 잦은 다툼으로 입원권유까지 받을 정도의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였으나 정신감정은 감형이 어렵고 합의로 가야할 것 같다는 상담 답변들을 받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분을 협박하거나 위협할 의도는 없었으나 당시 저의 워딩이 세고 심지어 100차례 넘는 메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분은 노래방 도우미를 하며 변호사를 남자친구를 만나 변호사 공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남자친구를 집에 재우고 이러한 것들이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으나 이건 저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중이며 추가로 민사소송이 들어올 것이 걱정이 됩니다.
스토킹법은 합의해도 전과가 남는다 하여 선고유예를 목표로 해야한다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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