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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6-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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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여기다가 물어보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지만 문의드립니다,,!

모든걸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친구에게 맨처음 2년전쯤에 150만원?정도를 빌렸고 차용증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연락은 그 친구랑 계속 하였지만
사정이 생겨서 돈을 제대로 못갚을때 그친구에게 사정을 얘기하며 사과를 계속했고

그뒤로도 돈을 몇번 더 빌렸습니다

근데 돈 못갚는날이 많아지고 하다보니
미안한마음에 얼마 더 올려서 갚을게라고 했고 그럴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a4용지에 채무자000 채권자000 내용 쓴다음 민증이랑 사진찍어서 보내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1년전쯤에 사정이 생겨서 또 못갚는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2배를 올려서 매달 얼마씩 갚으라고 하였고
솔직히 저는 그럴때마다 친구가 저를 신고할까봐 신고하는게 무서워서 일단 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몇번 갚다가 제가 그땐 일을 주기적으로 한게 아니다보니 또 한번 못주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 친구는 저에게 화를 내고 저는 계속 사과를 하다가  이번년도 12월까지 60만원씩 갚아라해서 또 알겠다고 한뒤 2월정도부터 그렇게하고 있는데

갚다가 생각이든게 제가 핸드폰이 몇개월전에 초기회되고해서 톡내용은 다 사라졌는데 빌려준돈 받고 갚고 했던건 쓰던 은행 입출금내역 요청드려 받으면 알수있는데 원금만 다 갚으면 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럴때는 어떡해해야 맞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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