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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6-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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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 출석을 요구받는 상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직장 퇴사를 했고, 퇴사 사유에 000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퇴사한다고 작성했습니다. 고소인은 제가 작성한 사직서의 사유가 허위사실이며, 저와 통화하면서 스피커폰으로 직장에서 내용이 들리게끔 하여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으로 접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사 이후에 그 분과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퇴사 이후에 사직서 사유 수정을 강요하며 개인적인 카톡으로 협박 문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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