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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7-0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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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트위터를 보다 연예인 정보를 판다는 글을 보고, 팬심에 이끌려 오픈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오픈채팅 송금하기를 통해 8,000원을 보냈고, 송금 후에는 연예인의 비공개 계정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틀 동안 아무런 응답도 없었고, 현재도 트위터에는 연예인 정보 판매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거래에 관련된 모든 증거, 즉 송금 내역,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판매자의 트위터 계정, 오픈채팅방 닉네임까지 모두 제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금 역시 오픈채팅 송금하기 기능을 이용해 이루어졌고, 결제 내역도 카카오톡에 남아 있어 스크린샷으로 확보해두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 실명, 계좌번호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연예인 정보를 부탁한 점이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판매자가 이를 악용해 돈을 받고 도망친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도 이런 점을 오픈채팅방 개인대화로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가 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사건 접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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