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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7-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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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상가 유리문 깨짐 (공용 아님)
오토바이 주행 중 돌 튕김 → 유리문 파손
CCTV 등 가해자 특정 불가 (증거 없음)

건물주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 의해 깨져도
계약기간 중에 깨졌으니까 세입자보고 해라고 하는 상황인데 세입자가 해야할까요?

Q1.건물주 or 세입자 누구 책임?





A - 통화 당사자, 식당 계약자 가족
B - 통화 당사자, 집주인
C- 식당 계약자 본인
D-인계 해주고 보증금 받을 사람

A-B통화
통화 내용 : D에게 보증금 반환하기 전 원상복구에 대해 협의했는 지 확인하는 내용
(대충 이런 내용들
식당 -식당 원상복구 X
식당 -사무실 원상복구 O)

Q1. A가 녹음한 걸 C에게 전달하면 불법인지 ?
Q2. C는 녹음 내용을 받아서 소송 증거로 사용할 예정 (인터넷 유포할 생각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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