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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182회 작성일 24-10-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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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구입 자금으로 돈을 차용하고 상환 한다는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아  다시  공증으로 받았으나 기한이 지나도 상환 하지를 않으므로 경매신청 하려고 하니
같은 물건에 여러 사람이 압류를 한 상태였고 경매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받았지만 어떻게 같은
물건에 담보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양도담보로 공증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 나중에 다 밝혀지지만 뻔뻔하게
거짓말로 일관 하고 갚을 능력도 없으며 그동안 골프에  벤츠를 타면서  초 호화 생활을 즐기며 살았었습니다
저는 동생하고 같이 동거를 하는 사람이라 채무자에 모든 말을 믿어
동생과 같이 4억5천이라는 돈을 2부 이자를 받고 빌려주게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2부이자를 받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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