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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7-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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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상담드립니다.

2025년 3월 8일 쯤 중고나라에 컴퓨터 부품 두가지 ( cpu 와 메인보드 ) 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거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전에도 pc부품판매할때 같은사람에게 연락와서 판매한적 있습니다. )

58만원에 3월 9일날 저희집앞에서 판매했습니다.

거래한후에 몇시간후에 연락와서 판매한 두개중에 하나(메인보드)가 문제가 있다고해서 a/s 기간이 남아있으니 처리를 하라하여 수리비용을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거래가 마무리 되어서 몇일후에 판매글을 지웠습니다.

그러고 3주가 지난 3월 31일날 연락이와서 cpu도 문제였다고 하며 자기가 서비스센터와서 오류확인해봤는데 문제가 있다며 a/s 받을정보를 달라고 합니다.

애초에 제가 판매글을 작성할 시에도 메인보드에대한 무상기간이 남아있다고 작성했을뿐 cpu에 대한 a/s 유무여부는 확실치 않아서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제가 둘다 무상기간이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cpu를 무상기간이 없는것을 있다고 속여서 판매했다고 고소한 모양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구매자와 원만히 해결해보라고 하여 연락해보니 자기에게 사과와 cpu를 환불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상a/s 가 남았다고 한적이없고 문제없이 잘 쓰던것이고 판매할때 작동확인 사진까지 보내줬는데 거의 한달이 지나서 갑자기 문제가 있다고 연락을해서 고소를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사과해야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 가는것도 귀찮을 뿐더러 법에 대해 무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cpu금액을 지금 와서 환불 해주는 것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cpu는 무상기간이 명확치 않다고 정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은점과 판매글을 삭제한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제가 처벌받거나 하게될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떳떳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사실대로 조사받아도 제가 추후에 문제생길 상황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최대한 매너 있게 해결해보고자 처음에 환불 권유 및 수리 금액까지 입금하였는데 한달 뒤에야 와서 갑자기 고장났다고 환불해달라며 고소를 한게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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