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0044804
페이지 정보

본문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이 동업하여 3층 고깃집을 운영했고 실질적인 운영은 의뢰인이 했음.
그러던 중 동업자 2명이 횡령으로 의뢰인의 투자금 1억 1천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공정증서에 싸인을 하게 됨.
사실상 의뢰인은 그들이 말하는 8천만원에 대한 횡령사실이 없고, 그 실제적인 자료도 보지못함.
싸인은 한 경위는 공정사무실에서 만나 "감옥갈래, 싸인할래" 등의 강압이 있었음.
그 강압의 배경은 공정증서 작성 이전에 직원에게 3천의 투자를 권하고 그 투자금에 500만원을 의뢰인이 사용한 것을 빌미로
2명의 동업자가 강압녹취를 하여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해서 하루아침에 고깃집에서 나오게 됨
그 후로 동업자 2명이 가게의 현금과 카드를 횡령했다며, 횡령서류도 보지 못한채 공정증서에 싸인을 하게 함
의뢰인은 그들이 녹취한 이전 녹음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나서 싸인을 했음.
그리고 의뢰인의 투자금 1억1천만원은 사실상 누나의 투자금이었고, 그 사실은 동업자 3명이 모두 알고 있었음.
공정증서에 싸인을 강요받을 때 의뢰인이 누나의 돈이라 싸인할 수 없다 하자,
"그럼 경찰서 지금 갈래, 싸인할래" 라고 해서 녹취록에의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겁이 나서 싸인하게 됨
그 후 2명은 의뢰인을 불러 같은 방식으로 "싸인안하면 소송갈테니 너에겐 선택권이 없다."라며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직원들의 퇴직금 1천700만원을 갚을것을 싸인하게 함.
현재 3층의 고깃집의 2층은 동생이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명의 이전을 하라며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자신에게 주라고 강요하고 있음.
위의 사실들로 상담을 원함
그러던 중 동업자 2명이 횡령으로 의뢰인의 투자금 1억 1천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공정증서에 싸인을 하게 됨.
사실상 의뢰인은 그들이 말하는 8천만원에 대한 횡령사실이 없고, 그 실제적인 자료도 보지못함.
싸인은 한 경위는 공정사무실에서 만나 "감옥갈래, 싸인할래" 등의 강압이 있었음.
그 강압의 배경은 공정증서 작성 이전에 직원에게 3천의 투자를 권하고 그 투자금에 500만원을 의뢰인이 사용한 것을 빌미로
2명의 동업자가 강압녹취를 하여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해서 하루아침에 고깃집에서 나오게 됨
그 후로 동업자 2명이 가게의 현금과 카드를 횡령했다며, 횡령서류도 보지 못한채 공정증서에 싸인을 하게 함
의뢰인은 그들이 녹취한 이전 녹음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나서 싸인을 했음.
그리고 의뢰인의 투자금 1억1천만원은 사실상 누나의 투자금이었고, 그 사실은 동업자 3명이 모두 알고 있었음.
공정증서에 싸인을 강요받을 때 의뢰인이 누나의 돈이라 싸인할 수 없다 하자,
"그럼 경찰서 지금 갈래, 싸인할래" 라고 해서 녹취록에의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겁이 나서 싸인하게 됨
그 후 2명은 의뢰인을 불러 같은 방식으로 "싸인안하면 소송갈테니 너에겐 선택권이 없다."라며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직원들의 퇴직금 1천700만원을 갚을것을 싸인하게 함.
현재 3층의 고깃집의 2층은 동생이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명의 이전을 하라며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자신에게 주라고 강요하고 있음.
위의 사실들로 상담을 원함
- 이전글01040518476 25.07.09
- 다음글01054197431 25.07.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